춥지 않은 날씨에 장갑을 낀 채 문을 닫은 대형마트에 숨어 있었다면 물건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심야에 대형마트 채소저장고에 숨어 있던 혐의(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로 기소된 장 모(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11시께 경북 안동시내 한 마트 주차장에 숨어 있다 2시간여 후 장갑을 낀 채 매장 안으로 들어가려다 경비업체 직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장이 문을 닫고도 2시간 이상 지하주차장에 있었던 만큼 물건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절도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붙잡힌 날 안동지역의 최저기온이 섭씨 13.7도였고, 검거될 때 기온이 14.4도였던 만큼 붙잡힐 당시 장갑을 끼고 있었던 것은 물건을 훔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절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도 전과가 있는 장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한 진술과 붙잡힐 당시의 장갑을 끼고 있던 상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춥지 않은 날씨에 낀 장갑은 '도둑질 의사'"
1심 무죄 좀도둑…2심서 장갑 때문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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