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차기 선거부터 현행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회장 선출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변협은 12일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찬성 226명, 반대 62명으로 직선제 도입을 규정한 회칙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가결된 안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회원변호사들이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회장을 뽑게 됩니다.
개정 회칙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2013년 2월 말 실시되는 차기 협회장 선거 때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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