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재력가를 도박판에 유인해 사기도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상습 사기)로 조 모(50)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를 도운 임 모(47)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2일 오후 3시께 남원시 도통동의 한 사무실로 김 모(52)씨를 유인한 뒤 사기도박으로 1억6천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패를 돌리는 '손 기술자', 피해자를 물색하는 '유인책', 판돈을 끌어올리는 '선수' 등으로 역할을 나눠 김 씨에게 높은 패를 주고 공범에게 이보다 더 높은 패가 나오도록 하는 속칭 '탄작업' 수법으로 돈을 챙겼다.
조사 결과 유인책 조씨는 범행 6개월 전부터 김씨에게 "땅을 알아봐 달라"며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김 씨를 도박판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남원=연합뉴스)
전북경찰, 재력가 유인 사기도박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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