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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 피해 김종익 횡령혐의 벌금 5백만 원

불법 사찰 피해 김종익 횡령혐의 벌금 5백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곽부규 판사는 회삿돈 8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곽 판사는 판결에서 "검찰이 기소한 횡령액 8천만 원 가운데 학교 은사의 병원비로 지출한 2천만 원만 횡령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판결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고, 대부분의 내용이 인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 회사 법인카드를 이용해 비자금 1억 천5백여만 원을 조성한 뒤 8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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