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2부는 독립영화 제작지원 심사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조희문 전 영화진흥위원장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위원장이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작품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해 심사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칸영화제 출장 중 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 심사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작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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