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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소셜커머스 할인상품권 조심!

[취재파일] 소셜커머스 할인상품권 조심!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공동구매 방식으로 물품을 싸게 파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인기를 끌면서 매출도 월 수백억 원을 넘는 업체들까지 등장했습니다. 업체들끼리도 경쟁이 붙다보니까 팔 수 있는 건 다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백화점 상품권이나 주유 상품권을 10% 이상 할인 판매하는 것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업계 1위 티켓몬스터는 지난 10월 GS 칼텍스 주유 상품권 86억 원 어치를 10% 싸게 내놓자 불과 나흘만에 '완판' 됐습니다. 그루폰 코리아는 지난달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40만원 짜리를 34만 8천원에 판매해 20억원 어치를 이틀만에 모두 팔았습니다.

그런데 소셜커머스를 통해 이런 상품권을 사실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액수가 고가이다 보니까 카드로 결제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칫 비싼 돈 주고 산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로 상품권을 사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불법 카드깡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개인 카드로는 100만 원 이상을 구입할 수 없고 법인카드는 한도 내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상품권 판매 업소가 카드사들과 특약을 맺고 가맹점이 돼 있어야 합니다. 카드깡을 줄이기 위한 취지입니다.

하지만 취재를 해 보니 티켓몬스터와 그루폰 코리아 모두 카드사들과 가맹점 특약을 맺지도 않은 채 불법으로 상품권을 판매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인당 한도 100만 원 규정도 어긴 채 각각 1인당 240만 원, 160만 원까지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실제로는 한 명의 회원이 가족들 카드 여러 개를 가지고 이보다 더 많은 액수를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명백한 불법 판매지만 티켓 몬스터는 86억 원 판매가 세계 소셜 커머스 거래 역사상 4번째로 많은 것이라며 보도자료를 배포하기까지 했습니다. 카드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을 겁니다. 가맹점 계약을 맺지 않은 것은 불법일 뿐 아니라 가맹점 수수료도 카드사에게 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부 카드사에서 티켓 몬스터와 그루폰 코리아에 항의했고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그 때서야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자신들의 불법 판매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불법 판매 때문에 발행점(백화점이나 정유업체)에서 해당 상품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는 점까지 법률 검토과정에서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그루폰 코리아는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20억 원 딜 자체를 20여 일이나 지나서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홈페이지 메인 창에 공지를 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취소해 상품권 구입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구입한 사람 가운데는 카드 한도를 모두 채워 상품권을 사면서 카드 결제를 못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그루폰 코리아가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지만 그것도 검색을 해야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완료된 딜' 창에다만 올렸습니다.

그루폰 코리아는 피해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회원 아이디 한 명 당 5만 원 어치 신세계 상품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티켓몬스터는 SBS 취재 뒤 해당 문제점을 파악하고 역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고객 피해를 회사 측이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일은 어쩌면 소셜커머스라는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드러난 성장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이라 잘 몰랐다"고 넘기기에는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눈 높이는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또 규모가 커진 만큼 법과 제도를 잘 따르라는 잣대도 엄격해 지고 있다는 점을 업체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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