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세금 깎아주고 뇌물 받은 공무원 징역6년 선고

추징세액을 줄여주고 2억여 원을 받은 부산지방국세청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 추징금 2억8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부산2저축은행 세무조사를 총괄하면서 은행 측 청탁에 따라 추징세액을 6억 원 줄여 고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세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적지 않은 금품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