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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전동차 역주행, 매뉴얼 살펴봤더니…

<8뉴스>

<앵커>

전동차가 가던 길을 다시 역주행한 황당한 소식 어제(11일) 전해드렸었죠.

도시철도공사는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는데, 정말 그런지 안서현 기자가 매뉴얼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어제 오후 3시 45분.

하계역을 출발해 중계역으로 향하던 서울 지하철 7호선 전동차가 170미터 가량을 역주행해 하계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승객이 비상전화로 "문이 안 열려 내리지 못했다"며 기관사에게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운전관리팀 직원 : (기관사는) 출입문이 열려서 승객이 다 타고 내리는 것을 보고 출발했는데, 한 명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심하게 욕설을 하니까 '어, 내가 잘못했나?'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거죠)]

도시철도공사는 관제센터가 기관사의 보고를 받고 매뉴얼에 따라 역주행을 허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매뉴얼일까? 도시철도공사 운전취급 규정입니다.

전동차가 역주행할 수 있는 경우는 5가지로 명시돼 있습니다.

5번째가 '기타 특수한 사유'인데, '기타'의 범위는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승객 한 명의 생떼를 포함해 모든 경우에 역주행이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손영진/서울과학기술대 철도차량공학과 교수 : 기타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은 본선에서 철도운전 안전운행에 직결되는 문제 이외에는 적용되서는 안 된다.]

고속철도나 광역철도의 경우, '역주행'과 관련한 운전규칙에서 기타 조항은 없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없앤 겁니다.

하루 평균 최대 200만 명을 실어나르는 도시철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매뉴얼은 역주행 만큼 황당할 뿐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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