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부산2저축은행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해주고 추징세액을 줄여준 뒤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지방국세청 6급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적지 않은 금품을 받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부산2저축은행 정기 세무조사에서 조사업무를 총괄하면서 "세금이 적게 부과되게 해 달라"는 은행 측 청탁에 따라 추징세액을 당초 조사결과보다 6억원 줄인 4억2천여만원으로 고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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