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옷가게를 차려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한 뒤 자신들의 옷이 팔린 것처럼 속여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사기)로 김 모(36)씨를 구속하고 부인 이 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김씨와 A인터넷 쇼핑몰 고객센터 직원인 이 씨는 A사에서 김 씨 옷가게의 옷을 주문해 판매대금을 받은 뒤 A사 몰래 주문을 취소하는 수법으로 2008년부터 최근까지 5천여 차례에 걸쳐 3만~10만 원씩 총 29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또 2007년부터 최근까지 A사에서 자신의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승인을 취소한 뒤 이를 숨기고 A사로부터 다시 현금으로 2억여 원을 환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이들은 지난 2008년 김 씨가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쇼핑몰은 하루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어 이들 부부의 범행을 오랜기간 눈치채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용인=연합뉴스)
인터넷쇼핑몰 허위구매…수십억 빼돌린 부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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