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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과장광고한 치과 21곳 무더기 적발

임플란트 과장광고한 치과 21곳 무더기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과 홈페이지에 치아 임플란트 전문의·전문병원이라고 허위 과장 광고하거나 시술경력 등을 부풀린 21개 치과 병·의원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곳은 다인치과그룹 산하 4곳을 비롯해 이리더스치과의원, 석플란트치과병원, 유씨강남치과의원 등 모두 7곳입니다.

후츠후, 덴탈스테이션치과그룹, 락플란트, 태평로예치과, 이롬, 페리오플란트연세현치과, 강남솔리드, 에투알드서울, 청담이사랑, 수플란트, 룡플란트 등 14개 병·의원은 경고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들 병·의원은 현행법상 '임플란트 전문의'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마치 임플란트 과목에서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것처럼 '임플란트 전문의', '임플란트 전문의료진'이라고 광고해 왔습니다.

이들은 또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병·의원의 규모나 시설 등이 종합병원과 같은 수준의 의료기관인 것처럼 '종합병원급 규모', '치과 종합병원', '임플란트센터', '임플란트전문치료센터'라고 광고했습니다.

치과분야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전문병원 지정대상도 아니어서 '임플란트 전문병원', '임플란트 전문치과'라고 광고해서는 안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법 위반 내용 등을 통보하고 의료시장에서 부당광고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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