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에 불만을 품은 40대가 최근 부산검찰청 민원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지검 형사2부(김창희 부장검사)는 부산검찰청 민원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치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김 모(4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1월28일 오후 4시50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검찰청 1층 민원실에서 불을 붙인 A4 용지 6장을 부탄가스통 8개가 든 비닐봉지에 넣고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재빨리 불을 끄고 제지하는 민원실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자신이 경찰에 고소한 사람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연합뉴스)
사건처리 불만 40대, 부산검찰청 방화미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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