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건설사 무더기 입찰제한에 제동

법원, 건설사 무더기 입찰제한에 제동
30여개 건설사가 내일부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조달청 제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2일 현대건설 등 30여개 업체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재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재처분이 집행되면 신청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어 필요가 있다"며 "입찰제한조치를 내일부터 시행하지 않아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달청은 지난달 28일 공사금액 300억 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13일부터 최장 9개월동안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을 금지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국내 10대 대형 건설사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