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치러지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 문자메시지 발송과 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문·방송 광고와 확성기를 이용한 대중연설 등은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3백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중앙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 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고 각 지역 선관위의 단속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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