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장은 선거권을 가진 5천 명 이상의 시민이 시정에 대한 토론회 등을 요구하면, 15일 안에 개최 일자와 장소 등을 정해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 달안에 시민들의 토론회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특히 보름 안에 관련 일정 등 준비사항을 청구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청구인 대표자와 협의를 통해서만 최대 30일 안에서 이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토론회 종료 후엔 30일 안에 조치사항을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시는 이달 28일까지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 뒤,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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