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법무부가 내년 1월 중 영세 경제사범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세부기준 마련 등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등은 경제활동 중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영세상공인 등에 대한 특사 기준을 마련해 구체적으로 개별 대상자에 대한 검토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특사에서는 소액 벌금을 미납한 노역장 유치자 등 서민들을 대거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15 특별사면에서 제외됐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사면 시기와 대상자 등에 관해서는 사면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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