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의 구속영장청구서 열람권이 제한없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는 서류 중 구속영장청구서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판사가 열람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지난 8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은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와 고소,고발장, 피의자 진술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증거인멸이나 공범의 도주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는 판사가 전체나 일부 서류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단체 등에서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무슨 혐의를 받는지 알지 못한다면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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