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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시민상' 배우, 10대 성폭행 징역형

'용감한 시민상' 배우, 10대 성폭행 징역형
'용감한 시민상'을 받았던 30대 영화배우가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17살 여자 청소년을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청소년이 범행 이후 만남을 거부하자 '성관계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는 문자를 보내는 등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씨는 지난 9월 스마트폰을 통해 무작위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른바 '랜덤채팅'으로 알게된 17살 A양을 모텔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8년 흉기를 든 강도를 시민과 함께 제압해 경찰 표창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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