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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프로그램 쓴 중소벤처 무더기 적발

업체당 평균 25개, 900만 원어치 불법복제품 사용

불법복제 프로그램 쓴 중소벤처 무더기 적발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전자업체 H사와 대표 이모 씨, 전기설비업체 Y사와 대표 백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28개 업체와 각사 대표를 약식 기소했다.

검찰이 지난 10~11월 가산과 구로 등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곳에 있는 업체 54곳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이들 30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전체 피해액은 정품 기준으로 31억 원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H사는 개당 3억300만 원 상당의 3D 설계 프로그램인 '프로엔지니어 와일드파이어'를 비롯해 10억여 원 상당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사도 2억 원어치가 넘는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썼다.

조사결과 일부 업체는 중앙 서버에 복제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수시로 PC에 내려받는 식으로 단속을 피했으며, 단속 과정에서 노트북에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었다.

상당수 업체는 복제 프로그램을 PC 대신 USB메모리에 저장해두고 쓰는 수법을 사용했다.

점검 대상 업체 중 과반은 대표적 국산 소프트웨어인 안철수연구소의 V3, 이스트소프트 알약, 알씨, 알집,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 등을 복제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적으로 업체 한 곳당 불법복제품 25개, 897만5천 원어치를 사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 정품 구매를 꺼리는 관행이 여전했다"며 "서울디지털산업단지 2곳에서만 정품 국산 소프트웨어를 쓴다면 관련산업 규모가 1천억 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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