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외국 군수업체의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군사기밀을 무단 수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군대령 출신 66살 황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씨가 해군측에 강연을 부탁해 군사 기밀을 탐지, 수집하려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황씨가 한국국방연구원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남북한 군사력을 비교한 자료 등이 담긴 군사기밀 파일을 USB에 넣어 가져나온 혐의도 유죄로 봤습니다.
황씨 등은 2005년 미국 군수업체인로부터 한국의 해상 감시정찰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국방부 국방개혁실의 김모 중령에게 강의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관련 기밀을 수집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09년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