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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빙도로 방치 사고, 국가 배상해야"

상습 결빙도로를 방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는, 차를 몰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친 50살 정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억5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국가는 도로 결빙을 수시로 점검해 제설제를 살포하거나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당시 모래주머니만 갖다 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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