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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성기 노출 나이트클럽 남자 무용수 벌금형

가짜성기 노출 나이트클럽 남자 무용수 벌금형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가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남자 무용수 등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오문기 부장판사)는 나이트클럽에서 모조 성기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풍속영업규제법위반)로 기소된 무용수 윤모(37)씨와 나이트클럽 영업부장 김모(39)씨 등 2명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7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수가 밀집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음란행위를 기획·공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가짜 성기를 노출한 시간이 20초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나이트클럽 DJ인 윤씨는 영업부장 김 씨의 지시로 2009년 2월 나이트클럽 무대에서 춤을 추다 속옷에 부착된 가짜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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