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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결빙도로 방치 사고, 국가 배상해야"

청주지법 "결빙도로 방치 사고, 국가 배상해야"

상습 결빙도로를 방치해 교통사고가 났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박정희 부장판사)는 차를 몰다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크게 다친 정모(50)씨가 도로 관리자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억5천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결빙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제설제를 살포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모래주머니만 갖다놨다"며 "도로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결빙주의 표지판이 설치된 도로에서 안전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통상 시속 40㎞, 결빙시 20㎞)를 초과해 운행한 만큼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2007년 11월 28일 오전 8시 30분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 17번 국도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맞은 편에서 오던 레미콘 차량과 충돌, 뇌출혈 등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자 소송을 냈다.

사고 보름 전 보은국도관리사무소는 "(사고지점) 도로에 상습적으로 물이 차 빙판사고 위험이 있다"는 면사무소의 통지를 받고도 도로변 배수시설을 제때 정비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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