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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이웃' 3명 살인미수 40대 징역 15년형

'한지붕 이웃' 3명 살인미수 40대 징역 15년형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9일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웃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정모(49)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주인과 같은 집 세입자에게 막연한 불만을 품고 잔혹하게 해치려 한 만큼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지만 '양극성 정감장애'라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배심원 9명은 조씨에 대해 전원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으로 4명이 징역 15년형을, 2명은 징역 18년형을, 3명은 징역 20년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4명이 선택한 양형을 받아들였다.

정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세들어 사는 김해시내 안모(71)씨 소유의 다가구 주택에서 흉기를 들고 평소 앙심을 품은 안씨와 함께 세들어 사는 유모(45)씨를 찾았다.

그러나 두 사람이 보이지 않자 홧김에 유씨의 딸(14)과 아들(10)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데 이어 때마침 집으로 돌아오던 안씨에게도 흉기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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