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에 제출할 건의문을 완성했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대표로 작성한 건의문은 부장판사 10여명을 포함해 모두 백70여명의 판사가 동의를 표시했고, 어제 해당 판사들은 완성본 회람을 마쳤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장님께 올리는 건의문이란 글에서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TF를 설치해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연구·검토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당초 청원문을 낼 계획이었지만 청원법에 따라 외교통상부 등으로 소관 이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건의문으로 형식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사 170여명, FTA 재협상 연구 건의문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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