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법원이 9일 삼성전자의 태블릿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에서 애플의 가처분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갤럭시탭 10.1'이 호주 땅을 밟게 됐다.
특히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앞두고 이번 판결이 내려져 삼성전자는 '성탄절 특수'를 톡톡히 누릴 전망이다.
호주 법원이 삼성이 패소했던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주고 애플의 상고까지 기각한 것은 1심 재판에 일부 법률적 오류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심 재판부는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1심 판결에 일부 법률적인 오류가 있었다는 점과 애플이 문제제기 한 내용이 판매금지 가처분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법원의 상고 기각은 2심 판결 이후 애플이 대법원을 설득할 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법률 해석을 제시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호주 소송의 쟁점은 '휴리스틱' 기술과 '멀티터치' 기술 등 디자인·사용자인터페이스(UI) 관련 특허 침해 여부다.
'휴리스틱'은 사용자의 터치 동작을 분석해 정확히 수평·수직으로 화면을 쓸어넘기지 않더라도 사용자의 의도를 알아내는 기술이다.
가령 사진을 넘기려고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어넘기면서 정확히 수평이 아니라 몇 도 정도 틀어져도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사진을 넘기는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 '멀티터치'는 화면을 둘 이상의 손가락으로 터치하더라도 이를 각각 인식해 확대·축소·회전 등 다양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들 기술은 현재 시판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적용된 것으로, 삼성이 패소했다면 향후 스마트기기 시장에서 상당히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것들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가처분에 대한 상고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애플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건과 별도로 삼성전자가 통신특허 침해로 애플 제품에 대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관련 본안 소송과 통합해 내년 3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삼성전자, 호주서 '갤탭'판매…성탄절특수 누릴듯
삼성, 휴리스틱·멀티터치 관련 위험요소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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