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은 검사장 출신인 김진환, 안강민 변호사가 노회찬 새로운통합연대 공동대표를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노 대표는 민노당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6년 국회에서 이른바 '안기부 엑스파일'을 근거로 김진환, 안강민 변호사가 포함된 7명의 검사가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두 변호사는 "엑스파일이라는 도청물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노 의원이 확인이나 검증 절차 없이 실명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의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변호사와 안 변호사에게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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