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최신 스마트폰을 판다는 거짓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대기업 직원 29살 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이폰을 20만원대에 판다는 글을 올린뒤, 구입 희망자가 통장으로 돈을 보내면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50여명에게서 약 9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씨는 입금받은 돈 대부분을 온라인 불법도박으로 탕진했으며 피해자들이 고소나 진정을 접수하면 또다시 사기를 쳐서 돌려막아 왔고, 도박사이트에서 구입한 대포통장을 범행에 사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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