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술이 취한 상태에서 귀가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39살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경사는 지난 7일 밤 9시 반쯤 인천 십정동의 한 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33살 B씨의 팔을 붙잡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경찰에서 "술 취한 남자가 옆에서 팔짱을 껴 애인에게 알려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사가 만취한 상태에서 팔만 한차례 붙잡아 성추행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검찰의 지휘를 받아 정확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귀가여성 강제추행 혐의' 인천 경찰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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