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강력부(유혁 부장검사)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종 합성대마를 구입, 국제우편으로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3)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김 씨는 구속기소하고 이모(36)씨는 불구속 기소했으며, 임모(30)씨는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했다.
김 씨는 지난 10월 30일 미국의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종 합성대마(JWH-122) 11.23g을 사 지난 11월 15일께 국제우편을 통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씨는 김 씨와 함께 지난 11월 11일 같은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29.03g을 구입해 같은 달 21일 국제우편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씨는 지난 10월 8일 일본의 모 인터넷 사이트에서 합성대마 9.61g을 사 같은 달 20일 국제우편으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밀반입한 합성대마는 지난 2월 1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된 JWH-018의 염기성분 배열을 조작한 신종 합성대마인데 인터넷에서 '합법 허브'라고 소개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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