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8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앞에 친 금속노조의 농성용 텐트 7동과 공용천막 2동을 강제철거했다.
평택시는 금속노조가 전날 집회과정에서 설치한 '희망텐트'를 도로법을 위반한 불법설치물로 규정,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송탄출장소 직원 50여 명을 동원해 철거에 나섰다.
송탄출장소 측은 40여 분만에 철거를 마치고 텐트와 천막을 걷어갔다.
당시 현장에는 금속노조원 40여 명이 있었으나 철거에 나선 직원들과 충돌은 없었다.
송탄출장소 한 관계자는 "금속노조가 신고한 집회시간이 어제 자정으로 끝나면서 텐트도 불법설치물이 돼 철거에 나섰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측은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관심과 확대를 두려워 한 정부가 희망텐트를 철거했다"며 "탄압할수록 희망텐트는 수백동으로 번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측은 이어 평택공장 앞 인도변에 텐트 5동을 다시 쳤지만 경찰은 노조 측이 이날 집회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후 4시 10분께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우려했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평택공장 주변에 3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금속노조는 7일 해고-휴직자 복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평택공장 앞에 '희망텐트'로 명명한 야영텐트 7동과 공용천막 2동을 치며 장기농성을 준비했다.
(평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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