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를 두고 변리사와 변호사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8일 오후 변리사 8명이 "변리사 소송대리를 불허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구 변리사법 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상표 등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사소송법 87조에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따라서 변리사는 특허청의 심결취소 소송에만 대리인으로 나설 뿐 법원의 특허소송 등 일반사건에서는 소송대리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변리사 측 대리인은 "변리사의 업무영역을 '특허 등에 관한 사항' 전반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특허소송의 대리권을 부인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행사 자유와 평등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사소송법을 따져봐도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 변리사법에 규정된 대리인과 어떻게 다른지 법원의 입증이 필요하다"며 "변리사는 특허분야의 특수 법률전문가로 인정받고 있어 소송을 담당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변리사와 변호사 집단 중 어느 한 쪽의 활용을 금지하는 법률은 소송당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결국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어에 나선 변호사 측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변리사 자격제도의 본질적 차이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리인은 "입법자가 변리사에게 특허소송 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반적 법률사무 분야와 특허 같은 한정된 분야의 자격제도를 구분해 달리 규율하는 취지에 부합한다"며 "소송대리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소송행위의 대리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에 속하는 것이고 변리사의 본질적 업무는 특허청·특허심판원의 절차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리사 측 참고인인 이승우 경원대 교수는 "변리사에게 '특허 등에 관한 사항'에 국한된 소송대리권이 인정되는 이상 민사소송법 87조를 적용함에 있어 변리사를 차별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1961년 변리사법 제정 이후 반세기 동안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논쟁이 이어져 온 가운데 이번 헌법소원 심판사건이 변호사와 변리사 업계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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