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통화옵션 상품인 키코 계약을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해 피해 중소기업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고법은 8일 세신정밀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키코 피해기업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두 130여건의 소송이 이어지는 만큼, 끝까지 싸워 은행들의 부도덕한 행태를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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