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불합리한 규제때문에 수억 원을 들인 폐수처리시설을 버리게 된 곳이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의정부에서 송호금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네, 폐수배출처리시설을 설치하려먼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허가를 받는 것이 매우 까다롭고 또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종업원 50여 명, 연매출 60억 원 규모의 중소 염색업체입니다.
20여 년간 착실히 신용을 쌓아서 불경기에도 주문이 꾸준한 우량기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수억 원을 들여서 만든 폐수처리시설을 활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올해로 4년째, 멀쩡한 시설은 세월 속에 자꾸 녹슬고 망가집니다.
[이런 걸 (폐수처리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 세를 들어 살아야 되니 엄청난 부담이 되죠.]
엄격한 규제 때문에 시한부 허가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기한이 지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폐수는 이웃 공장을 빌려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용이 늘어납니다.
[김춘성 예성섬유 대표 :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염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계가 우리 기계죠. (공장만 빌려가지고?) 네, 그렇죠.]
공장은 준공업지역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폐수처리시설은 끝내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폐수배출시설을 규제하는 환경부의 이른바 '임진강 고시' 때문입니다.
[임진강 환경 고시 규제로 인해서 도저히 여기에서는 그 자체를 쓸 수가 없다.]
평생 섬유외길을 달려 온 김 씨, 환경부와 국회, 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수십 차례 호소를 거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메아리 없는 외침에 그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