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노당 불법 후원금 낸 교사 징계 부당" 임태우 기자 Seoul 작성 2011.12.08 15:44 수정 2011.12.08 17:28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교사들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민노당에 불법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해임, 정직 처분을 받은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 교사 7명이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후원금을 낸 것이 해임이나 정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태우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8,810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아랫집입니다" 대뜸 쪽지 툭…입주민 당황한 뜻밖 내용 동영상 기사 "공항 가려다 북한 간 줄"…한국 여행 온 외국인 '날벼락' 동영상 기사 "사복 입고 와주세요" 112 신고…경찰 잠복한 카페 발칵 동영상 기사 1천만 명이 넘게 봤는데 반전…급격히 퍼진 홍명보 영상 손흥민·이재성 빠진 이유?…"팀 내 '불협화음' 제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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