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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도와준 변호사에 적용된 혐의는

'벤츠 여검사' 도와준 변호사에 적용된 혐의는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모두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고 8일 밝혔다.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해, 감금치상, 무고 등으로 대부분 이 사건 진정인인 이모(40·여) 씨와 관련된 것이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최 변호사가 지난 1월24일 이 사건 진정인인 이 씨의 절도 피의사건과 관련해 검사장급 인사 2명을 대상으로 한 로비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기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사법기관에 이 사건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최 변호사는 이 씨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전치 11주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 7월 11일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를 차에 가두고 질주하면서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에 대해서는 감금치상죄가 적용됐다.

감금치상 혐의와 관련해 목격자 2명이 112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게 된 최 변호사는 이 씨가 자신을 속이고 2억 원짜리 아파트 전세권을 넘겨받은 혐의(사기)가 있어 경찰서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이라며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드러나 무고혐의가 추가됐다.

아파트 전세권은 이 씨가 지난 4월 6차례에 걸쳐 최 변호사에게 2억 원을 빌려줬다가 변제형식으로 받은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씨가 1억 원을 호가하는 유명 조각가의 작품 2점을 편취했다며 고소한 것도 거짓으로 드러나 무고혐의에 포함됐다.

이 조각품들은 최 변호사가 이 씨에게 "1천만 원씩 할 것"이라며 선물로 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결국 검찰이 최 변호사와 이 씨가 맞고소하거나 진정한 것과 관련해 최 변호사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이 씨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러나 최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천만 원은 사건 선임료로 받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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