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펀드상품 판매의 계열사 몰아주기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또 펀드 판매채널 다각화를 위해 농협 조합에 펀드판매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이런 내용의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은행, 증권 등 펀드 판매사가 계열 자산운용사의 상품을 팔 때는 계열사 펀드임을 알리되 다른 운용사의 유사펀드도 함께 권유해야 하며 판매한 펀드에 대해서는 계열사와 비계열사간 판매비중과 수익률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펀드 수수료는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판매보수율 체감방식을 개선해 4년 평균 보수율이 1% 이내가 되도록 제한했습니다.
금융위는 모범규준과 관행 개선 등을 통해 내년 1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펀드 판매 `계열사 몰아주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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