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카자흐스탄 구리왕 차용규 씨에 대해 역외 탈세 혐의로 1,600억 원대의 세금 추징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차 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과세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은 차 씨가 카자흐스탄의 최대 구리업체 카작무스의 위탁경영을 하다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이 3,400억~4,000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차 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했으며, 최종 세액은 내년 1월 확정됩니다.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던 차 씨는 2004년 삼성물산이 카작무스에서 철수하자 지분을 대거 인수해 흑자 기업으로 만든 뒤 런던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습니다.
차 씨는 2006년 1조원 규모의 카작무스 지분을 모두 팔아치운 뒤 경영에서 손을 떼고 홍콩에 살면서 한국의 부동산과 증시 등에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져왔습니다.
차 씨는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다가 국세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카작무스 지분 상당 부분이 카자흐스탄 고위층의 측근 인사 소유라고 주장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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