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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800원 횡령한 기사 해고 정당하다"

<8뉴스>

<앵커>

단돈 800원, 동전 몇푼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버스기사가 해고됐는데, 법원은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좀 너무하다 싶기도 하죠. 법원의 판단은 뭔지 알아보시죠.

한상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전북 남원에서 전주로 가는 버스 안.

버스 기사가 요금 가운데 지폐는 요금함에 넣고, 잔돈은 따로 보관합니다.

요금 6천 4백 원을 받아 잔돈 4백 원을 따로 챙긴 겁니다.

버스기사 김 모 씨는 두 차례에 걸쳐 요금 8백 원을 빼돌렸고 회사는 CCTV 화면을 근거로 김 씨를 해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나친 처사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해고 무효 신청을 냈고, 중노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가 잔돈을 커피값 정도로 사용하는 것을 관행으로 여겼고, 빼돌린 액수도 매우 적다는 취지였습니다.

버스 회사는 중노위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운전 기사가 요금 전부를 버스 회사에 납부하는 것은 노사간 기본적인 신뢰이며 이를 깬 만큼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우현/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버스요금 횡령이 적발되면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해고 사유로 정해 놓은 점, 횡령 행위를 단순히 일회성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고가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단돈 800원, 아무리 소액이라도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는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잘못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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