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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태안 기름유출 4년, 씻기지 않는 아픔

<8뉴스>

<앵커>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가 난 지 꼭 4년이 됐습니다. 오염됐던 바다는 옛 모습을 거의 다 되찾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민들 가슴속에는 아직도 시커먼 기름때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주민들 만나봤습니다.



<기자>

지난 2007년 12월,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 크레인이 태안 만리포 앞바다에서 충돌했습니다.

순식간에 검은 기름이 바다를 뒤덮으면서 푸른 청정해역은 검은 지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태안 앞바다는 겉으로는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사고의 후유증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영호/태안 만리포 주민 : 우리가요 방 9칸 갖고 살았는데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손님이 와야 뭐를 하죠]

민박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은 물론 상인들과 영세 어민들 대부분은 배상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영업허가증이나 매출기록이 없으면 배상을 받지 못한다는 까다로운 심사기준 때문입니다.

[국희열/주민 : 증빙서류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돈을 하나도 안 주는 거에요, 그럼 우리들이 5천 원, 만 원에 파라솔을 빌려주고서 어디 가서 영수증을 합니까?]

국제 유류오염배상기금을 상대로 한 피해배상 청구는 2만 8천여 건, 2조 6천억여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피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3천 6백여 건, 천 6백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태안 주민 6천여 명은 오늘(7일) 정부 과천청사와 삼성 사옥 앞에서 배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문승일/태안 유류피해대책위 사무국장 : 국가의 선 보상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피해어민의 의견을 반영을 안해준거죠.]

국제기금에서 배상을 받지 못한 주민은 특별법에 따라 국내법원에서 피해를 인정받으면 정부 보상을 받게 되지만, 재판은 내년 하반기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배상을 받을지 기약 없는 상황속에 기름 유출 사고는 태안 주민들에게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강윤구, 양두원, 영상편집 : 설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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