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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면허 보험사기…연 1500억 원 샌다

<8뉴스>

<앵커>

그런가 하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받아간 운전자 8천 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줄줄 새는 보험금이 한 해 최대 1,500억 원에 이르는 걸로 추산됩니다.

박민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보험회사들은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사고 접수 때부터 운전자의 면허 정지나 취소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들과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 : 혹시 고객님, 운전면허 상태는 정상 상태 맞으십니까?]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냈으면서 면허가 있는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와 추적해 불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8,146명을 적발해 최근 이들의 명단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이들이 받아간 보험금은 모두 103억 원.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자기차량 손해나 책임보험 범위를 넘는 대인 배상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책임보험 부분도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고 현장에선 면허증을 집에 두고왔다고 한 뒤, 복사해둔 사본을 보내 보상 접수를 하는 수법이 주로 동원됩니다.

[홍상준/한화손해보험 보상센터 차장 : 면허상에 대한 부분을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보험사에서 직원들이 받으면 정확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정보 자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험개발원은 이런 식으로 무면허 사고 운전자에게로 새는 보험금이 연간 750억 원에서 최대 1,500억 원에 이른다고 금융 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정태윤/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상품서비스실장 : 무면허 운전사고로 지급되는 최대 1,500억 가량의 부당 보험금 지급은 선량한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질서 확립 총리실 태스크포스를 통해 보험사들이 면허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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