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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셜커머스 상품권 불법 판매 분통

<8뉴스>

<앵커>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백화점 상품권이나 주유 상품권을 10%넘게 할인해 대량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몇일 뒤 고객들에게 거래 취소통보가 날아왔습니다. 팔 수 없는 상품권이였던 겁니다.

소비자 리포트, 정명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소셜커머스 업체 그루폰 코리아는 지난달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5,750매, 20억 원 어치를 할인 판매했습니다.

40만 원 어치를 34만 8천원에 파는 조건이었고, 1인당 최대 240만 원까지 살 수 있어 사흘만에 모두 팔렸습니다.

고객들은 대부분 카드로 샀습니다.

그런데 20여 일이 지나 갑자기 모든 고객에게 거래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서용택/상품권 구매 피해자 :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전화를 받고, 황당하니까 나는 취소 못하겠습니다. 거부의사를 밝혔어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전부다 승인취소를 해버렸죠.]

어찌 된 일일까?

현행 법은 불법 카드깡을 막기위해, 카드로 상품권을 사려면 파는 업체가 카드사와 계약을 맺어야 하고, 구매 한도도 1인당 10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셜 커머스 업체가 이를 어긴 게 드러나 카드사로부터 항의를 받았고, 고객들이 산 상품권도 사용 정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김일라/그루폰 코리아 PR팀장 : 저희와 계약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발행자 측에서 이 상품권을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이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1위 업체 티켓 몬스터도 지난 10월 주유 상품권 86억 원 어치를 이런 식으로 1인당 160만 원까지 불법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티켓몬스터 관계자 : 특약을 맺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인 것을 저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건 저희 책임입니다.]

그루폰 코리아는 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고객들에 대한 보상에 나서겠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티켓몬스터 역시 취재가 시작되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박승원,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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