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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G폐지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검토"

방통위 "2G폐지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KT의 2세대(2G) 이동전화 폐지 승인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놓고 "'즉시 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희 방통위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문을 살펴본 뒤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주일 이내에 즉시 항고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즉시 항고쪽으로 결론이 날 경우 행정법원의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KT가 신청한 2G 종료계획을 승인한 바 있다.

승인조건으로 14일간 2G 가입자들에게 우편 안내 등 최소 2가지 방법으로 2G 종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달았다.

방통위 승인으로 KT는 14일간의 고지 기간을 거쳐 8일부터 2G 서비스를 종료하고 이 주파수 대역에서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KT 2G 가입자는 여전히 15만여명에 이르고, 이 중 일부는 강제적인 2G서비스 종료에 반발해왔으며, KT 2G 가입자 900여명은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와 KT를 상대로 KT의 2G 서비스 폐지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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