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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건강식품 대부분 유해성분 함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기능 개선, 다이어트, 근육 강화 등에 효능이 있다며 판매되는 제품 37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식품에는, 심혈관 질환자가 복용하면 심장마비가 일어날 위험이 있거나, 고혈압 뇌졸중 등의 부작용 위험성 때문에 판매가 중단된 성분 등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동물용 마취 회복제로 쓰이는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식약청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제의 인터넷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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