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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투신 여성'과 함께 있던 군 준장 해임

지난달 29일 한강에 투신해 숨진 보험설계사 이 모 씨와 함께 차에 있다가 발각돼 물의를 빚은 군 정보기관 소속 장성이 보직해임됐습니다.

국방부는 "숨진 주부 이 모 씨와의 관계로 물의를 빚은 이 모 준장에 대해 품위유지 위반 등을 근거로 최근 보직해임을 결정했다"며 "육군은 이달중 징계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준장이 중징계를 받게 될 경우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위에서 전역 여부를 논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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