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종 면허 소지자가 7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2종 소지자는 9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받도록 한 것을 10년으로 통일해 혼란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와 갱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2종 면허를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리는 대신 과태료만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학원 등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차량의 경우, 보조교사가 없을 때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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