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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주기 10년으로 통일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주기 10년으로 통일
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주기가 10년으로 통일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종 면허 소지자가 7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2종 소지자는 9년마다 면허증 갱신을 받도록 한 것을 10년으로 통일해 혼란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검사와 갱신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2종 면허를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내리는 대신 과태료만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학원 등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차량의 경우, 보조교사가 없을 때 운전자가 직접 차에서 내려 어린이의 승·하차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7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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