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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태운 차로 고의 교통사고…가족보험사기단

자녀 태운 차로 고의 교통사고…가족보험사기단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낸 40살 윤모 씨를 구속하고 윤 씨의 아내 39살 이모 씨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07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편도 1차로에서 주차된 차를 피해 중앙선을 넘거나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에 자기 차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상대 보험사로부터 32차례에 걸쳐 1억5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윤 씨는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의심을 피하려고 차에 7세 딸과 3세 아들을 태웠으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차량의 운전자가 형사처벌, 벌점 등을 걱정해 경찰에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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