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법정 이자율을 위반한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 등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대부업계 1, 2위인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와 산와대부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결과를 내일 서울시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보 대상에는 에이앤피파이낸셜의 계열사인 미즈사랑과 원캐싱도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지난 6월27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됐는데도 만기가 돌아온 1천436억원 규모의 대출 6만1천827건의 계약을 갱신하면서 이자율을 인하 적용하지 않아 30억6천만원을 부당 징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겨 이자를 받을 경우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한 제재 여부는 내년 초 정해질 전망입니다.
러시앤캐시·산와머니 제재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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