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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제 폐지…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

<앵커>

서울 강남 3구에 적용되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됩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전격 폐지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6번째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을 한정원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강남 3구에만 적용되던 투기과열지구가 전격 해제됩니다.

이로써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전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는 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2년간 부과를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2주택자에겐 50%, 3주택자에겐 60%의 양도세를 물리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완전 폐지됩니다.

올해 말까지 지원 예정이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은 대출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금리를 4.7%에서 4.2%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수도권 녹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제해 토지매매시장 침체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건설업계의 반발로 논란을 빚어왔던 최저가 낙찰제는 당초 내년부터 100억 원 이하 공사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2년 뒤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대학생과 저소득 세입자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총 2만5000호 제공하는 주거지원정책도 전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으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전세 수요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과 함께 장기적으로 투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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