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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공용공간 화재는 건물주 책임"

"건물 공용공간 화재는 건물주 책임"
건물 공용 공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나 임차인의 가게에 옮겨 붙었다면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단독 최주영 판사는 PC방을 운영하다 화재 피해를 본 반 모씨가 건물주 조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 17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최 판사는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해도 당시 건물 공용부분인 1층 주차장에 방치돼 있던 폐지에 불이 붙어 반씨의 가게로 확대됐으므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습니다.

다만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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